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이 빠져 실수령액이 되는 과정을 정리합니다.

세전 월급은 공제 전 약정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은 보통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에서 근로자 부담분과 세금을 뺀 뒤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표시됩니다. 개인의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 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기본급, 고정수당, 비과세 항목
  • 공제: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분
  • 세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차인지급액: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공제는 두 갈래이고,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위 목록을 두 덩어리로 나눠 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하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이 둘은 같은 월급에서 빠지지만 무엇을 보고 계산하는지가 다릅니다.

사회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합니다. 요율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고, 개인 사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로 칸을 찾아 정해집니다. 여기에는 개인 사정이 들어갑니다.

  • 사회보험료 — 보수월액 × 요율 (가족 수 무관)
  • 소득세·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 × 공제대상 가족 수

그래서 같은 월급인데 동료와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답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간이세액표에서 다른 칸을 보게 되므로 세금만 달라집니다.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반면 비과세 항목은 양쪽을 함께 움직입니다.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고, 사회보험료의 보수월액에서도 비과세는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전 총액이 같은 두 사람의 실수령액이 다르다면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 비과세 항목의 구성이 다르거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다르거나.

계산기는 예상값으로 사용합니다

온라인 계산기는 일반적인 조건을 가정한 예상값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회사의 정산 시점, 중도 입사, 상여금, 연말정산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상값과 실제 지급액 차이가 크다면 총무·급여 담당자에게 공제 산식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핵심만 다시 보기

이 글의 세 줄 요약

  1. 세전 월급은 세금과 보험료 공제 전 금액입니다.
  2. 부양가족 수는 세금만 바꾸고,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까지 함께 바꿉니다.
  3. 계산기 결과는 실제 급여명세서와 대조합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계약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