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의 결과가 달라지는 핵심 입력값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퇴직금이 생기는 조건은 두 개입니다
계산기를 열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두 경우를 빼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이 둘이 «또는»이라는 점입니다. 3년을 일했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15시간 미만이었다면 대상에서 빠지고, 반대로 주 40시간을 일했더라도 11개월 만에 그만두면 역시 빠집니다. 둘 중 하나만 걸려도 계산 결과가 의미를 잃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그리고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산기가 실제로 하는 계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기 안에서 돌아가는 식은 결국 이 한 줄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재직일수가 1,095일(3년)이라면 100,000 × 30 × (1,095 ÷ 365) = 9,000,000원입니다. 여기서 퇴직일을 하루 잘못 넣어 재직일수가 1,094일이 되면 약 8,991,781원이 되어 8,219원이 줄어듭니다. 딱 하루치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마지막 출근일을 퇴직일로 넣으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을 정확히 넣습니다
통상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미산입기간도 반영해야 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계산기에서 별도 입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지급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 육아휴직 등 미산입기간
계산 결과는 예상값으로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통상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제외기간이나 임금 항목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입력 항목이 모호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
이 글의 세 줄 요약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대상이 됩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미산입기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계약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